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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9.08 2011가단28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와 C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C의 동생인 피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C이 2007. 10. 18.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 다세대주택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8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2. 6. 접수 제7958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000원은 F를 통하여, 중도금 10,000,000원은 G을 통하여 각 송금하였고, 잔금 중 2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44,000,000원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D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는 원고와 C을 명의신탁자로,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D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수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2. 9.부터 원고는 매수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