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B)가 산지에 해당함에도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귀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조경수를 재배할 용도로 위 임야 6,381㎡에 조경수 묘목인 멋나무 700주, 녹나무 700주, 황칠나무 300주, 붓순나무 2,000주 등을 식재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일부 잡목 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를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라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이 일시 상실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산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산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이 목초지였는지, 아니면 산지(입목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등이 일시 상실된 상태)였는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6,381㎡에 이르는데 현장사진(수사기록 pp7-12)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 일부에 소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입목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그 입목 등이 일시 상실된 상태인 산지로서의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