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9.1.(543),9292]
피고등이 담보사유없이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상당의 손해금을 확장청구하기 위하여 또는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
피고등이 가옥명도사건의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여있지 아니한 것을 붙여 진 것으로 오인하고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처음부터 담보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확장청구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이 사건 공탁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는 담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삼창화학공업주식회사 외 3명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담보는 재항고인이 이 사건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가집행선고가 붙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가집행선고가 붙여진 것으로 오인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인 바, 재항고인은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상대방들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 담보사유는 처음부터 부존재 하는 것인 만큼 재항고인이 위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을 확장 청구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이 사건 공탁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유는 담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 담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 병환으로 서명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