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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2고합128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C병원 처방약 26포(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20: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녹성공원 내에서 피해자 F(여, 15세)와 피해자 G(여, 15세)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마치 그런 약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그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약이 자신의 집에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H고시텔로 피해자들을 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디펜히드라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강력한 수면효과가 있는 수면제(Q25) 및 안정제(WPC) 등을 주면서 이를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00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00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 18:00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가 수면상태에 빠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4. 15:00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