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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노52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T 쇼핑몰 분양 자 협의회’ 의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E 2009. 8. 10. 변경 전 상호이고, 현재는 ‘U 주식회사’ 이다.

(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출금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0%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D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0%를 실제로 인수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게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 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G, H과 피고인의 관계, D이 맡았던 당시 업무 및 지위, D 등에게 주식을 이전한 I의 진술 내용, D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한 주장의 신빙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면서 그 주주 명의 만을 D, G, H 앞으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과 다른 회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D, G, H 앞으로 주주 명의를 등재하였고, 이후 주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명의 대여자들 로부터 주식의 종류, 수량, 매매대금 등 주요 부분이 백지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 계약서와 사임 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G는 F이 작성하여 갖고 온 주식매매 계약서와 사임 서에 날인을 해 주고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F의 부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