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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301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5.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46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2.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45,854원과 그 중 11,678,593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되, C는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3. 5. 사망하였다.

다.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F가 있었는데, 이들은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3415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C는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