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5:52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솔 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75km 지점까지 약 2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장축 3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장축 3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5. 15: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78.4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갓길로 진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순찰 차로부터 수신호와 마이크 방송을 통해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지시 받았음에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방향 지시기를 켜지 않고 1, 2 차로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순찰차와 번호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를 앞지르는 등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같은 방법으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도로 하행선 175km 지점에 이르러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 하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경찰공무원의 지시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확보 위반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 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