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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9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건을 얼굴에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갔던 동거녀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즉시 동거녀가 아닌 것을 알고 피해자의 팔을 놓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가씨, 살 빼려면 저쪽에 구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찜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이에 놀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이 자세하면서 사실적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찜질방을 나와 자신의 일행인 E에게도 피해사실을 자세히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사실이 있느냐 ’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수면제를 많이 먹어 몽롱한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몽롱한 상태였지만 피해자에게 했던 말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