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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4나21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2. 28. 100만 원, 2008. 2. 4. 500만 원, 2009. 7. 6.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생활비 또는 피고가 원고의 가게에서 일해 준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 또는 원고의 가족들을 챙긴 고마움의 대가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생활비 또는 노동의 대가 등으로 증여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로서 원고가 피고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