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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정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01동 211호에서 ‘C’ 및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의류 및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상용에 공할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 물품의 총 과세 과격이 미화 200 불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 통관 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E), 인터넷 오픈 마켓 F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8.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원가 60,489원 상당의 ‘ 제이 크루 도크 래쉬 가드’ 의류 1점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까지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통관) 기 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원가 합계 21,175,593원( 시가 합계 33,851,693원) 상당의 의류 및 각종 잡화 252점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고발 서,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및 수사결과) -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중 압수된 현품 내역,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보세구역 분), 범죄 일람표 상 판매 물품 중 보세구역 반입 물품,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범죄 일람표 상 보세구역 외 반입 범칙 물품,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