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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696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진건설(이하 ‘세진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5. 4. 1.부터 2016. 3. 16.까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강원영월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세진건설은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총 10,4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세진건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세진건설과 연대하여 세진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0,4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근로기준법 제44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가 세진건설에게 2016. 2. 기성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세진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세진건설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업자인 피고가 세진건설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