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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2가단57354

횡령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아파트는 1단지 8개동 372세대와 2단지 8개동 462세대, 합계 16개동 834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다.

나. 위 아파트의 2단지 입주자 및 사용자는 2단지를 1단지와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9월경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위 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2008. 2. 1.경 피고를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구 입대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주택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구성신고를 마쳤다.

이어서 구 입대회의는 2008. 9. 18.경 태림주택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태림주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D 등 입주자들은 2009. 8.경 구 입대회의가 10년차 하자보수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A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후 2009. 9. 4.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구 입대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를 비롯한 각 동대표를 해임하고, 구 입대회의를 해산하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비대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동명의로 2009. 9. 14. "2009. 9. 14.까지 2단지 입주자등 2/3 이상(462세대 중 309세대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18조제4항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