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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5고단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E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걷어차 넘어트린 후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하자 위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약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