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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3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화원에 관한 사업에 피해자 D과 공동으로 투자한 후 2008. 2. 21.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2. 말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09. 9. 3. 피고인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110동 14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5. 사실은 피해자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주면 그 즉시 1,000만원, 2009. 10. 25.까지 1,000만원, 2009. 12.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2.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고 2009. 10. 26.까지 합계 1,6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조정조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채권가압류해제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