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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226

살인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 간 점, ②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으니 바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혼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져가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점, ③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 조상을 비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 범행현장의 바닥에 있는 피를 닦은 뒤 화장실에서 그 수건을 물에 씻고, 자신의 옷에 묻은 피도 닦은 후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부부사이로 지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