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9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전 북 군산시 G에 있는 ‘H’ 등 2개의 기획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I은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브로커로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일하려는 외국 여성들을 피고인 A, I 등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으로 공연을 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공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연계약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공연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예술 흥행 (E-6) 비자를 받아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공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외국여성 해외 모집 책 이자 알선 브로커인 L과 공모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공급할 러시아, 우 크라 이나, 키 르 키스 탄 등 동유럽이나 중앙 아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가장 시켜 예술 흥행 (E-6) 비자를 발급 받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