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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약 2달간 교제한 사이로, 2018. 8.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업소녀 취급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 너 같은 년 만난게 후회된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너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한 후 옷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객실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너같은 새끼 만나서 후회스럽다. 씨발놈아, 다시는 보지말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 4번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2017년 병역법위반의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