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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나3008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8. 6. 3. 전남 영암군 C 과수원 8,45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0년경부터 1990년경 사이에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ㅇ¹, ㅅ¹, ㅂ¹, ㅁ¹, ㄹ¹, ㄷ¹, ㄴ¹, ㄱ¹, ㅎ, ㅍ, ㅌ, ㅋ, ㅊ,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대봉감나무 57주(14주: 수령 약 20년, 43주: 수령 약 3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02. 3. 21.부터 2012. 3. 20.까지의 임료는 합계 3,822,000원이고, 2012. 3. 21. 이후의 임료는 월 40,500원이며 그 이후로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D, V에 대한 각 측량 또는 임료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대봉감나무 57주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02. 3. 21.부터 2012. 8. 20.까지의 임료 4,024,500원[= 3,822,000원 (40,5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피고가 이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12. 3. 26.) 이후의 날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