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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건물 및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의류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2009. 6. 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원룸건물 및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룸 월세를 받거나 모텔을 매매하면 그 정도 돈은 금방 변제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2009. 6. 30.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8,458만원을 교부받고, ② 2009. 8. 29.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곧 변제하여 주겠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원룸건물 및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룸 월세를 받거나 모텔을 매매하면 그 정도 돈은 금방 변제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2009. 8. 29.경부터 2010.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합계 1,035만 3천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내역서

1. 수사보고(물품내역서, 거래대장,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