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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10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확인 부분과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분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 내지 5 기재 토지(이하 각 토지를 ‘이 사건 1, 2, 3, 4, 5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와 6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6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각받아 2014. 11. 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9,68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토지와 이 사건 6 주택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억 6,84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7,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3 토지 위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7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7 주택’이라고 한다), 이 사건 4 토지 위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8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8 주택’이라고 한다)을 각 건축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과 이 사건 6 주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매매물건: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6 주택 -상기 매매물건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A(원고)으로 이전하고, B(피고)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기비용으로 공사완료하고, 매매대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B으로 이전하기로 하며, 세부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3, 4 토지 두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A으로 변경하여 건축을 진행한다.

2. 계약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