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74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소나무 30주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 10.경 C으로부터 강릉시 D 전 중 3,305㎡(이하 ‘이 사건 가식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3년, 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10. 14. E으로부터 강릉시 F 외 7필지에 있는 소나무 33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소나무를 이 사건 가식장에 운반한 후 가식하였으나, 원고는 소나무 대금과 가식비용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소나무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나무 30주를 이 사건 가식장까지 운반하고, 그곳에 가식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행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수목매매대금, 작업비, 운반비, 가식장 원상복구비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자지체로 인한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