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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