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나머지 10,0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 그 대리인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D에게 건축을 의뢰하여 피고 소유인 춘천시 E 소재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2009. 3. 25. 나머지 1,000만원을 C를 통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D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않던 중인 2009. 7.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에서 ‘F’로 변경되었고, 2009. 9.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8. 11. 25. 접수 제62013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후평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09. 9. 17. 접수 제46985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후평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9. 9. 22. 접수 제47716호로 채권최고액 1,9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강원제재소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1. 16.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과 갑 제5호증 영수증의 임대인 란에 각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