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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5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