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2고합262 , 512 ( 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사기
이00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박억수 , 송한섭 ( 기소 ) , 이은강 ( 공판 )
변호사 이동진 ( 국선 )
2012 . 7 . 27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은 무죄 .
범죄 사 실
2012고합512 )
1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 2 . 18 .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 * 룸살롱 내에서 피해자 송
00에게 위 룸살롱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중간정산을
보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
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에 대하여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
면 특별한 수입은 없었고 , 위 룸살롱에 대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0 . 3 . 10 . 경까지 2 , 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 3 . 11 . 경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게를 개업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 차용금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2 , 500만 원의 공사대금과 함께 3 , 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한00 , 유승태 , 노00 , 송00 , 이00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송00의 진술부분 포함 )
1 . 송0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 고소장 , 각 차용증 , 공정증서 ( 약속어음 ) , 사건송치서 사본 , 법원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 3 . 11 .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인테리어 관련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사
실이 없고 ,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전 업주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 당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 차용금 관련 사
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3 , 000만 원을 빌려 업소 마담인 이 * * 에게 주었고 이 * * 가 인테
리어 비용인 소파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데 , 위와 같이 건물을 명도당하는 바람
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
2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가 . 서울 00구 00동 000 - 0 00빌딩 지하 1층 , 지상 1 , 2층의 소유자였던 한00은 이00
과 2007 . 9 . 28 . 경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 , 500만 원 , 월 차임 1 , 250만
원 , 임대차기간 2007 . 10 . 1 . 부터 2012 . 9 . 30 . 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고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김00이나 이00이 실제로 임차한 것임 ) , 위 임대차계약
에 관하여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
하고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 이
후 이00은 위 건물에서 김00 명의로 " 000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 룸살롱 ) 영업을 하
였다 .
나 . 피고인은 2009 . 11 . 3 . 노00의 소개로 알게 된 이00로부터 위 000 유흥주점 ( 이하
' 이 사건 유흥주점 ' 이라 한다 ) 을 7억 원에 인수하면서 , 인수대금 지급전까지 이00이 보
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 소요비용 ) 부담 및 기존 영업진을 영입 ( 선불금 관련 )
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09 . 11 . 3 . 계약금
5 , 000만 원을 , 2009 . 11 . 6 . 2 , 000만 원을 이00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 피고인과 이00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김00 명의로 00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 대출이 이루어지면 인수자금을 먼저 지급하
기로 하였다 .
다 . 이후 피고인과 이00 , 노00은 2009 . 11 . 30 .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대금을 7억
5 , 000만 원으로 하고 ( 피고인의 2번에 걸친 잔금지급위반으로 추가로 5 , 000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합의함 )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 영업진 6명에 대한 인수 ( 영업진 및
영업진의 선불금 ) 를 다시 합의하였으며 , 00저축은행 대출 집행 통장과 도장 ( 국민은행
000000 - 00 - 000000 , 예금주 김00 ) 을 매매 알선자인 노00에게 맡기고 , 노00은 이00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대출자금을 집행키로 합의한 후 합의서를 공증하였다 .
라 . 피고인은 2009 . 11 . 30 . 00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당일 이00에게 4
억 5 ,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부동산 중개인인 유승태에게 중개수수료 1 , 000만 원 , 이
00의 중개수수료 500만 원 , 제소 전 화해비용 500만 원 등 합계 2 , 000만 원을 유승태
에게 지급하였다 .
마 . 또한 피고인은 2009 . 11 . 30 . 경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의 소유자인 한00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월 차임 1 , 760만 원 , 임대차기간 2009 .
12 . 1 . 부터 2012 . 11 . 3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1 )
당일 계약금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 위 계약금 3 , 000만 원 중 2 , 000만 원은 피고
인이 2009 . 11 . 30 . 이00에게 지급한 4억 5 , 000만 원 중에서 다시 빌려서 지급한 것으
로 위 2 , 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후 2009 . 12 . 10 . 자 포괄 양도 · 양수계약 당시 정산이
이루어졌다 .
바 . 피고인은 2009 . 12 . 1 . 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
록을 마친 후 상호를 " * * * " 로 변경하였고 , 피고인은 2009 . 12 . 2 . 00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당일 이00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
사 . 이00은 2009 . 12 . 8 . 00저축은행으로부터 김00의 계좌로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
되자 김00로부터 건네받은 인터넷뱅킹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3억 원을 인출하였는데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00에게 무단 인출
사실을 항의하였고2 ) , 이후 피고인과 이00은 2009 . 12 . 10 . 자 포괄 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3 ) 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① 이00이 추가로 요구하는 영업진 선불금을 영업양도
대금에 포함시키면서 업소가격은 7억 5 , 000만 원 ( 2009 . 11 . 30 . 자 합의서에 따라 5 , 000
만 원이 추가됨 ) , 영업진 선불금은 2억 7 , 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계 10억 2 , 700만
원을 총 인수대금으로 정하고 , ② 그 때까지 이00이 지급 받은 9억 2 , 500만 원 ( 이00이
인정한 금액임 ) 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억 200만 원 ( = 10억 2 , 700만 원 - 9억 2 , 500만
원 ) 은 이00이 연체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료 1억 2 , 400만 원과 상계한 다음 이00
이 피고인에게 2 , 2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 이로써 피고인과 이00은 최종
정산을 마쳤다 .
아 . 피고인은 이후 2010 . 1 . 경 00저축은행으로부터 김 * * 명의로 추가로 대출 받은 4
억 6 , 500만 원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테리어비용 , 주류결제 , 조각비용 ( 업소 마담 , 종
업원을 모집 · 구성하는 것 ) , 이종도에 대한 대출소개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 피고인은
2010 . 1 . 경 보름 정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은
영업팀이 없어서 문만 열어 놓았을 뿐 실제 영업은 하지 못하였다 .
자 . 그러던 중 피고인과 이00은 2010 . 2 . 11 . 경 이00이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영업
진 선불금 ( 2억 7 , 700만 원 ) 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 피고인에게 2억 8 , 000만 원을 지급하
기로 하는 이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 4 )
차 .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의 건물주인 한00은 2009 . 12 . 8 . 자로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 1억 7 , 000만 원을 2009 . 12 . 11 . 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
하였고 , 이후 한00은 2010 . 1 . 29 .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2816호 ) , 피고인과 이00은 2010 . 2 . 경 한00을 함
께 찾아가 곧 자금을 마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조금만 기한을 달
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 결국 한00은 위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 3 . 16 . 이00
과의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철거하였
카 .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0 . 2 . 18 . 피해자 송00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소 마담
이었던 이 * * 의 소개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 공사대금을 중간 정산
해 주기로 하였으나 ,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중간 정산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시켰고 ,
송00은 2010 . 3 . 10 . 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2 , 500만 원으로 합의함 ) ,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결국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
다 . 또한 피고인은 2010 . 3 . 11 . 경 피해자 송00에게 " 가게를 개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 , 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공사대금 2 ,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 " 고
말하면서 3 , 000만 원을 빌렸고 , 돈을 빌린 후 송00에게 2010 . 3 . 19 . 자 차용증 ( 2012고
합512호 증거기록 6 , 7쪽 ) 과 2010 . 3 . 11 . 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 2012고합512호 증거기
록 8 내지 13쪽 ) 를 작성해 주었다 .
3 .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9 . 12 . 8 . 자 00저축은행의 대출금 3억 원으
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이를
이00이 임의로 인출하여 유흥주점 인수대금 ( 영업진 선불금 명목 ) 에 충당함으로써 자금
부족으로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당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
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로 00저축은행으로부터 아래에서 보게 될 마이킹
대출을 받았으며 실제로 보름 정도 운영을 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 한편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이 송00에게 인테
리어 공사를 시키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유흥주점의 건물주 한00이 피고
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잔금을 마련
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한00에게 조금만 더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 이러한 사정을 송00이 알았더라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거나 돈을 추가
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
차보증금 중 3 , 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송00에게 이 사건 유흥주
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증금이 2억 원이니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겠다
고 말한 점 , ③ 피고인은 당시 이미 자신의 자력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 등
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당시 00저축은행으로
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이고 , 또한 변제 자력도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은 미
필적으로나마 송00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도 공사를 시키거나 돈을 빌려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및 대여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무죄부분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 마담 ' 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
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 속칭 마이킹 ) 서류를 담보로 00저축은행에서 " 유흥업소 특
화대출 ( 속칭 마이킹 대출 , 이하 ' 마이킹 대출 ' 이라고만 함 ) " 을 하고 , 그 대출을 알선하
는 브로커인 김00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서울 00구
00동 000 - 0호 00빌딩 지하 1층 , 지상 1층에 있던 유흥주점 ' 000 ' 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00 , 김 * * 명의로 00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김00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 피고인은 지인이나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책을 동원하여 위 업소
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선
불금을 교부하고 ,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자 유흥주
점허가를 가진 김00 , 김 * 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00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1 . 30 . 경 위 유흥주점 ' 000 '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00 ( 여 , 28세 )
등 별지에 기재한 총 36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 000 ' 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
불금 또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000 ' 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
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 , 차용증 ,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 현금보관증
등 합계 30억 6 , 9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 김00 명의의 대출신
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00저축은행에서 개인금융부 성명불
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0저축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저
축은행으로부터 2009 . 11 . 30 . 대출차주 김0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9 , 737만 8 , 500
원 , 같은 해 12 . 2 . 1억 원 , 같은 해 12 . 8 . 3억 원 등 9억 9 , 737만 8 , 500원을 교부받고 ,
2010 . 1 . 7 . 대출차주 김 * * 명의로 2억 6 , 597만 506원 , 같은 해 1 . 19 . 1억 원 , 같은 해
1 . 22 . 1억 원 등 합계 4억 6 , 597만 506원을 김 *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
계 14억 6 , 334만 9 , 006원을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주장의 요지
00저축은행은 대출중개인인 김00의 추천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유흥업소의 규모 등
을 확인한 다음 업소의 운영으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 거기에 김00이 보증
까지 섰으므로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것일 뿐
이고 , 마이킹 서류가 담보의 일종이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형식적인 성격의 담보에 불과하므로 마이킹 서류에 허위가 있
다는 것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3 . 판단 ,
가 . 속칭 ' 마이킹 대출 ' 에 관하여
1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가 ) 00저축은행이 2008 . 10 . 경부터 취급한 속칭 ' 마이킹 대출 ' 은 유흥업소 특화대
출로 강남 유흥업소 ( 강남역 , 역삼동 및 논현동 인근의 소위 ' 텐프로 ' , ' 점오 ' 와 같은 고
급 룸살롱들이 그 대상 업소였음 ) 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용대출인데 ,
채권 회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의 150 % 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 ( 이하 " 마이
킹5 ) 서류 " 라 한다 ) 가 제출되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었다 .
나 ) 00저축은행은 위 대출을 통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영업 자금을 제공하였는
데 , 2008 . 10 . 경부터 2011 . 6 . 까지 강남 유흥업소 70 ~ 80곳 100여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1 , 77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 대출 금리는 연 24 % 이내로 높은 수준이었다 .
( 통상적으로는 연 18 % 내지 연 24 % 수준이었고 , 본건의 경우는 연 22 % 임 ) .
다 ) 마이킹 대출과 관련하여 00저축은행은 이00 운영의 주식회사 00산업개발과 업
소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유흥업소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경력이 있
던 김00은 2009 . 3 . 경부터 위 00산업개발 사무실에서 마이킹 대출 알선 에이전트 일을
하며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00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
라 ) 00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은 , ① 대출브로커인
김00이 당시 00저축은행의 부장 표00에게 대출 받을 업소를 소개 , ② 표00 부장의 지
시에 따라 00저축은행의 이00 · 고00 대리 등이 해당 유흥업소에 가서 업주와 대출 희
망 금액 · 월 매출액 · 룸의 개수를 비롯한 사업장 현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 , ③ 이
00 · 고00 대리가 표00 부장에게 실사 현황을 보고 , ④ 표00 부장이 은행 고위 임원들
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 결정을 받으면 다시 이00 · 고00 대리에게 업주로부터 마이
킹 서류를 받을 것을 지시 , ⑤ 이00 · 고00 대리는 업주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마이킹
서류를 쓸 사람들을 만나 해당 서류 징구 , ⑥ 이후 이00 · 고00 대리가 특화상품 운영
업체 현황서라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면 은행장까지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며 , ⑦ 마지막으로 업주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0 ~ 902쪽 ) . 한편 ,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
서 마이킹 서류가 제출되는 만큼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 .
2 )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 마이킹 대출은 대출브로커를 끼고 소위 윤락행위에 자금을
제공하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대출 상품으로 ,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 성매매알
선 등 행위 " 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 6 )
나 . 선불금 채권이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 검사는 " 00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마이킹 대출을 하였다 . " 고 주장하면
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양00 등이 작성한 마이킹 서류에는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 · 현금보관증 ( 차용증 ) , 피고용약정서 , 근로계약서가 있
고 , 그 중 근보증 및 약속어음은 해당 마이킹 대출에 대하여 자신의 선불금액 만큼 보
증인이 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응 인적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과
연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으로 대변되는 선불금 채권이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
2 ) 법리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 유인 ·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
고 보아야 하고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
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 · 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므로 ,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 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 ·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 9 . 3 . 선고 2004다27488 , 27495 판결
등 ) .
3 ) 판단 ,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 이 사건과 같이 강남의 룸살롱과 같은 유
흥업소 업주들이 마담이나 접대부들에게 성매매의 유인 ·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
금 채권은 형식을 불문하고 법률상 무효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 선불금
채권은 마이킹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 00저축은행이 마이킹 서류를 징구한 이유에 관하여
1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가 ) 00저축은행의 대출실무 담당자였던 이00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 저희도 서류를
받은 후에 마이킹 서류를 쓴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로 마이킹 서류에 쓴 금액만큼 입금
도 해주기 때문에 . . ( 이하 생략 ) " 라고 진술하였고 , 이 사건 선불금 서류 작성자인 주00은
경찰에서 "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는데 , 이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소위 마이킹 대출이라 한
다 . " 고 진술하였으며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442쪽 ) , 김00 또한 경찰에서 " 자신은
업소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 이00 ( 피고인 ) 는 대출을 받
아 자신에게 선불금을 주려고 한 것이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
권 624쪽 ) , 나머지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마이킹 대출을 받아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00저축은행 부장이었던 표00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접대부들에게 선불금을 준다는 것은 00저축은행의 대출 관련자들인 이00 ,
고00 , 박00 , 김00 , 정00 , 유00 , 이00 , 유00 등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65 , 1566쪽 ) , 00저축은행장이었던 이00은 수사기관에
서 " ( 마이킹 대출은 ) 유흥업소 사장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대출해 준 것
을 말합니다 . " , "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목적한 바대로 선불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업소의 여종업원들로부터 마이킹 대출 관련 서류를
징구한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889 , 1893쪽 ) .
다 ) 00저축은행의 전무였던 유00은 수사기관에서 " 마이킹 대출은 신용대출이기는
한데 한마디로 인적 담보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 " , " 강남의 유흥업소 사업자를 보고
막연히 신용대출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는 업소의
종업원들로부터 서류를 징구하여 연대보증을 세워 채권 회수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적 담보로 설정해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32 , 1539 , 1540쪽 ) , 수사관의 " 인적 담보라는 것은 채
무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의미이지요 . " 라는 질문에 " 예 " 라고 답변하였
으며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42쪽 ) , 00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면서
접대부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령한 선불금 액수에 상당하는 연대보증 ( 특정 근보증 ) 을
하도록 하였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7 , 908쪽 ) .
라 )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운영 자금 제공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5쪽 ) , 대출담당자인 이00 대리 또한 마이킹 대출을 받는 업주들은 신
규업자다 보니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던 업소가 많았
다7 )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6쪽 ) , 위 대출은 주로 유흥업
소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업주들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 마이킹 대출의 금
리는 연 20 % 가량에 달하는 고금리였고 , 마이킹 서류는 대출금의 150 % 를 요구하였으
며 , 마이킹 서류를 작성해 준 접대부들은 업주가 마이킹 대출을 받아 선불금을 주겠다 .
고 말하며 관련서류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의 경우 30억 원 가량의
마이킹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15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금 가운데 불과 4
억 6 , 500만 원 가량을 인테리어 비용 , 주류 결제 , 조각 비용 ( 업소 마담 · 종업원을 모집
하고 구성하는 것 ) , 이종두에 대한 대출소개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 대출금의 150 %
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미리 지급할 만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유흥업소 업주가 굳이 마
이킹 대출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
마 )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이킹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마이킹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 00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인 이00 대리 또한 선불금 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
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 특히 마이킹 대출이 신용대출 상품인지 , 담보대출 상
품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 ( 마이킹 대출은 ) 마이킹 서류를 부담보8 ) 로 하는 신용
대출 상품입니다 . " , " 처음에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개발을 하여 무담보 형태로 대출을 하
기로 하였는데 ,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채권 회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제출을 받고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는 부담보 대출로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 . " 라고 답변하였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890 ~ 895쪽 ) .
바 ) 앞서 본 바와 같은 00 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
00 저축은행은 선불금 채권의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등의 현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먼저 정한 다음 사후에 마이킹 서
류를 징구하였다 .
사 ) 채권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의 존재는 담보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
고 핵심적인 사항인데 , 피고인에 대한 2010 . 1 . 7 . 자 대출과 관련하여 이00 대리가 작
성한 "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 " ( 이00 대리를 거쳐 은행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내부
문서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1권 92 , 93쪽 ) 이라는 내부 문서에서조차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확보하였으므로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고 , 위 문
서의 ' 보증인현황 ' 및 ' 대출조건 ' 란에도 마이킹 서류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 다른 유흥주
점에 대한 문서 또한 비슷한 취지의 기재만이 있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1041 , 1042 , 1045 , 1046 , 1386 내지 1414쪽 등 ) , 또한 이00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
음에도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1권 401 , 403 , 404 , 405쪽 ) " 신용도 고려시 취급에 무
리가 없다 . " 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
아 ) 대출브로커 김00 , 00저축은행 이00 대리 등이 피고인 및 다른 업주와 대출에
관하여 상담할 때 선불금 채권액의 규모 및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 오히려 김00은 이 사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 허가증 , 사업자등록
증 , 등본 , 인감 , 신분증 사본을 가져와라 . 그리고 마이킹 ( 서류 ) 은 150 % 를 받아야 한다 . "
고 말하였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504 , 505쪽 ) , 수사기관에서는 " ( 마이킹 ) 대출
은 대출금액 150 % 의 마이킹 서류 준비 , 허가증 명의자 외 조00이나 김00을 공동 대표
로 등재 , 보증인 1명이 구비되면 이루어졌다 . " 고 진술하였으며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565 , 566쪽 ) , 이00 대리는 업주에게 " 마이킹 서류를 쓰는 금액이 얼마냐 " ( 2012고합
262호 증거기록 2권 899쪽 ) 고 질문하는 등 선불금의 실제 지급 여부보다는 마이킹 서
류의 구비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
또한 마이킹 서류 작성자인 한00는 경찰에서 " 2010 . 1 . 경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가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 은행 직원이 있었고 , 은행 직원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여러 장의 서류를 넘겨가며 쓸 곳을 알려 주었고 , 금액을 쓰는 란에는 4 , 500만 원을
쓰라고 하여 그렇게 기재하였다 . " 고 진술하였으며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720쪽 ) ,
다른 작성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은행 직원들은 관련 서류에 적어야 할 곳만을 알려주
었지 정말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 선불금 금액이 얼마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
았다고 진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837쪽 , 4권 1799 , 1814 , 1851쪽 등 ) 한 것을
보면 , 실제로 은행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나가 마이킹 서류를 징구할 때에도 접대부들
의 실제 고용 여부 · 선불금 수령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문답 없이 접대부에게 작성하
여야 할 곳만을 알려준 다음 필요한 곳에 도장을 찍어 서류 작성을 마친 것으로 보인
다 .
자 ) 이00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 마이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상황 , 업소의 전
망 , 상환계획 , 대출금의 용도 , 채무상환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 차주의 금융거래상황은
신용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 나머지 사항은 업주와의 면담이나 업소 방문을 통한 현
황 조사로 확인하였으며 , 특히 채무상환능력도 업주에게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물어봐
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하였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5 , 906쪽 , 3
권 1291쪽 ) , 다른 유흥업소에 관한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에는 업주와의 진술 내지
평판 등을 토대로 향후 매출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 2012고합262호 증거
기록 2권 925 ~ 926쪽 , 3권 975 , 988 , 1279쪽 등 ) , 이처럼 이00 대리는 업소 방문 및 업
주 면담을 통하여 얻은 사실만으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
으로 보인다 .
차 ) 00저축은행은 이 사건을 비롯한 유흥주점 업주들에 대한 마이킹 대출시 , 업주
내지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 내지 10등급의 불량등급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수
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고 ( 2012고
합262호 증거기록 3권 977 , 987 , 1258 , 1259 , 1295쪽 등 ) , 00저축은행이 대출금의 회
수 불능시 선불금 채권에 담보권 행사를 하였다는 정황이나 진술이 전혀 없으며 ( 2012
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981 , 1278 , 1297쪽 참고 ) 9 ) , 이 사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최초
의 첩보는 " 대출브로커인 이00 , 김00 , 조00 , 김00 등이 00저축은행에 근무한 표00과
공모하여 마이킹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다 . " 는 내용이었다 .
2 )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마이킹 대출이
주로 신규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업주들이 마이킹 대출을 받아 접대부
등에게 선불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 대출한도까지 이미 결정된 이
후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대출금의 150 % 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였으므로
00저축은행이 이 사건에서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10 ) 피고용약정서 , 현금보관증 ( 차용증 )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 이러한 서류들은 향후 마이킹 대출이 이
루어지게 될 경우 선불금 수령에 따른 채권 · 채무 관계를 일응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
서 징구한 것이며 , 오히려 00저축은행의 대출 여부 및 한도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
한 판단 기준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비롯한 강남 주요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및 현황
등과 같은 실제 영업력 내지 현금유동성 등이었다 . 결국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사전
에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이 업소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고 , 선불금도 실제 수령하지 않
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 피고인이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00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접대부들의 실제 고용 여부 및 선불금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하
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이러한 착오가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 이
러한 서류 제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참고자료 ( 대출금의
150 % 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징구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 내지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다 ( 따라서 00저축은행 관
계자들은 해당 서류의 형식적 징구 이외에 사전에 접대부들의 실제 고용 여부 및 선불
금의 실제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 실제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 .
라 .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된 마이킹 서류를 제
출함으로써 00저축은행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
족하고 , 달리 피고인의 허위 내지 과장된 선불금 서류 제출과 마이킹 대출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양 형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 형량범위 ] 1월 ~ 1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불투명하여 변제 여부에 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송00로부터 합계 5 , 500만 원 상당을 편취
한 점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소
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요
소로 고려하되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남기정
판사 최윤영
1 ) 이00은 2009 . 11 . 30 . 경 그 동안 밀린 월 차임을 해결하면서 한00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켰고 , 이에 피
고인과 한00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2 )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단 인출 행위에 관하여 이00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 횡령에 대하여
는 수사기관에서 ' 혐의없음 ' 처분이 되었고 ,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서울
중앙지법 2010고단6053 ) .
3 ) 위 포괄 양도 · 양수 계약서의 이00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
였다 .
4 ) 위 이행협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00로부터 인수한 영업진이 피고인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개
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이에 이00이 그 부분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 이00은 기
존 영업진이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 위 이행협약서
는 피고인의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5 ) 유흥업소 업주들이 마담이나 접대부들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불금을 속칭 ' 마이킹 ' 이라 한다 [ 어원은 일본어에서
유래됨 ( 前 : 志文 + 金 : h ) ] .
6 ) 00저축은행의 전무였던 유동국은 수사기관에서 “ ( 마이킹 대출은 ) 핵심이 마이킹을 받는 여종업원들의 몸뚱아리
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41쪽 ) .
7 ) 피고인의 이 사건 유흥주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
8 ) 이00은 담보는 담보인데 담보로서의 가치가 조금 부족한 담보를 지칭하는 용어로 “ 부담보 ” 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892쪽 ) .
9 ) 특히 , 이00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 김00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회수 조
치를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1297쪽 ) , 표00 또한 채무 회수와 관련하여 선불
금 채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한다는 등의 언급뿐이다 (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1382쪽 ) .
10 ) 인적 담보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은 접대부 등이 일정 금액만큼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므로 , 근
보증서 자체가 위조되지 않는 한 이에는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