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6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6,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내지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2:0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23:00 경 부산 강서구 G 앞 노상에 정차한 H 쏘렌 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8.96g( 증 제 4, 5, 6호)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종이봉투에 넣어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23:55 경 제 1의 가항 기재 C 모텔 610호에서 필로폰 3.48g( 증 제 1, 9, 10호) 과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 약 1.7ml( 증 제 7, 8, 11호 )를 가방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증 제 1, 4 내지 11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8회의 실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