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317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귀가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1세)와 그 일행인 F, G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몇 명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9.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2016. 11. 1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