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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서림 초등학교 방면에서 천변 우로 방면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발산 교 방면에서 임동 광주은행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