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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범물네거리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9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