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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04 2013고단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4. 19:30경 강원 삼척시 C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검은색 가방 속에 E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1.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