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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675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2.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남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창원시 성산구 C 지상 지하 6층 및 지상 26층의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10. 18.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3. 10. 8.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G에게 위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중 ‘가시설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F‘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E 주식회사과의 위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원고에게 위 가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에이치빔 등 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H에게 시행사인 피고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H는 2013. 9. 25.경 E 주식회사의 I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자인 J으로부터 임차인란에 피고의 대표이사 서명과 피고 회사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1,435톤, 길이 15,266m의 에이치빔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3. 10. 1.부터 2014. 1. 30.까지 임대하되, 임대료는 월 톤당 35,000원씩으로 하고, 임대물품의 반납시 절단, 변형, 파손, 분실, 불순물 부착 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손실은 전액 현금 또는 동일품으로 반납하되, 현금 변제시에는 kg당 800원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지 목록 기재 에이치빔 167,576kg(① 300mm ×200mm 8,776kg, ② 300mm ×300mm 135,244kg, ③ 600mm ×300mm 23,556kg), 앵글 10,374kg(90mm ×90mm ) 합계 177,950kg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에이치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