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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1 2015가단8409

청구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5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7. 15. 선고 2008가소38932호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9. 7. 29. 창원지방법원 2007하면511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권 중의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