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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8.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00:30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