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가항 건물’ 및 ‘나항 건물’로 칭하고, 위 각 건물의 대지인 울산 남구 C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7. 12. 1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에 가항 건물 중 일부(120평)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3) 원고는 2008. 2. 19.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에게 가항 건물 중 나머지 부분(30평, 이후 임대차계약서에는 29평으로 표시되었다
)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5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갑 제5호증). 4) 피고의 대표이사가 F로 바뀌고 난 뒤 원고는 2011. 3. 1. 피고에 가항 건물 중 일부(120평)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29평)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각 임대차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 매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협의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특약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3). 5)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위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6개월 더 연장하면서 가항 건물 중 일부(120평)에 관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은 증액하지 않되 2014. 2.부터 차임만 월 17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29평)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증액하지 않되 차임을 월 110만 원(2014. 2.부터는 월 12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갑 제2호증의 4, 5).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항 건물 중 일부(120평 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