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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4.24 2012고정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2. 17: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착한꽃집농원 앞 도로 상을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오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7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과부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7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