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위반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영농조합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농약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D영농조합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농약의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영농조합 등 경북 청도 일대의 감 재배가공 농가에서 연화제(과일의 숙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농약)로 사용하는 ‘에테폰’(ethephon) 용액을 제조한 뒤, 이를 위 D영농조합 및 경북 청도 일대의 감 재배가공 농가에 공급하여 감 연화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8.경 및 2009. 8.경 2회에 걸쳐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위 D영농조합 공장에서, 대구 서구 H에 있는 무역업체 ‘I’로부터 구입한 에테폰 원액 8,000kg을 물 등과 섞는 방법으로 감 연화제로 사용되는 불상량의 에테폰 용액을 제조하고, 2008. 9.경부터 2008. 12. 31.까지는 위와 같이 생산된 불상량의 에테폰 용액 중 3,245.93kg을 일반 농가에 판매하고, 2011. 8.경 위와 같이 생산된 에테폰 용액 중 2,500세트(에테폰 원액 446kg 상당)을 일반 농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제조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농약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영농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