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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합1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유망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영구 선적 어선인 F(78 톤, 목 선,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어선의 선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0. 11:08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 비열도 남 서방 약 76 해리( 북 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1분, EEZ 내측 18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태안 해양경비안전서 1507 함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 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정선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어선에 등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선원들에게 위 어선 갑판 위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봉돌( 길이 7cm, 폭 4cm, 무게 170g 상당) 등을 던져 대한민국 해양 경찰관들이 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은 대한민국 태안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고속 단정을 향해 위 봉돌을 수회 집어 던져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태안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9 세) 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양 경찰관의 불법 어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위 약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대한민국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정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0. 11:08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 비열도 남 서방 약 76 해리( 북 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1분, EEZ 내측 18해리 )에서 조업을 하던 중 대한민국 태안 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