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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199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15행, 제5쪽 17행 중 각 ‘326,600,000원’을 ‘325,6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G은 2015. 5. 18. H에게 이 사건 토공사 중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과 H은 H의 공사 중단 이후인 2015. 9. 7. H의 시공 공사금액을 22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타절정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도급인인 G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피고는 수급인인 H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각 승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604,000,000원(= 가시설공사 550,000,000원 복공판공사 54,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당자사 지위승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G이 H과 타절정산을 할 때까지 H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도 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기성율이 82.9% 제1심 감정인 I의 기성율 감정결과는 82.87%이다. 라는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약 60%만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령해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은 362,400,000원(= 604,000,000원 x 60%)이다.

그런데 원고(G이 지급한 내역도 포함)가 피고(H에 지급된 내역도 포함)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