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청구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3,684,000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5쪽 1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5쪽 2행과 3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17호증, 을 제5, 6,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1. 10. 11. 원고와 I에게 217동 1201호는 피고의 정관 제49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는 체비지여서 원고와 I에게 분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17동 1201호를 분양하지 않고 그 대신 원고와 I의 선택에 따라 33평형 아파트인 211동 402호 또는 211동 403호 중 1채를 분양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2012. 3.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15동 2102호 분양자인 원고와 I는 당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42평형 분양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소송 등에 의하여 33평형을 분양받아야 하는바, 원고와 I에게 조합 보류지인 211동 402호 또는 211동 403호 중 1채를 분양하며, 215동 2102호는 소송결과에 따라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결의하였다.
바. 원고와 I는 피고가 217동 1201호에 대한 인도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당초 분양받은 215동 2102호와 217동 1201호의 분양대금 차액과 217동 1201호의 인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8. 22. '피고는 원고와 I에게 126,776,19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