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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C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한 뒤, 마치 초과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상환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7. 2. 27.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2. 24. 경 피해자 D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200 만 원을 대출 받겠다.

” 고 하자, 피고인은 “200 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일단 2,0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200만 원은 니가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이에 의구심을 갖는 피해자에게 “A에게 연락하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E 은행에서 900만 원, F 은행에서 990만 원 등 합계 1,89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3. 22.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 G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