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전 5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9. 충남 예산군 D 전 2,36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7. 위 토지에서 충남 예산군 C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 및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위 (가)부분 및 (나)부분을 합쳐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을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충남 예산군 F 토지 지상으로 알고 설치한 다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통해 이 사건 계쟁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2016년경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96년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