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8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의정부시 F건물 5층에 있는 G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8. 23:00경 위 업소에서, ‘G마사지’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놓고, 샤워시설이 갖춰진 밀실 4개 등 총 10개의 방에 간이침대, 세면대, 옷걸이 등을 비치해두고,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 H, C, I, J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외국인 K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만 원권 3장, 100달러 미화 1장을 받아 위 H으로 하여금 그곳 B번 밀실에서 위 K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8.경까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13만 원가량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7. 19.경부터 2013. 8. 7.까지 위 G마시지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주 A에게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또는 B가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을 대가로 받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성교행위를 하는 등 하루 평균 1~2회 가량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5. 1.경 위 G마사지에서, 그 건물주 L과 2014. 4. 30.까지 월 160만 원의 월세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남편 M과 함께 위 G마사지 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