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1998. 7. 1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평일 사망 시 2,000만 원, 휴일 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베스트 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휴일인 2005. 4. 17.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감기약 1일분 등의 처방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 약국에서 약이 바뀌는 바람에 같은 날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다. 라.
따라서 망인은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휴일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8.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2005. 4. 17.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감기약 1일분 등의 처방을 받고, 같은 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분류하되,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약국에서 망인에 대한 처방약이 바뀐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