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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8에 있는 더샵 그린애비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내장 공사를 주식회사 C의 대표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건축업자로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도급 받은 그린 애미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 16.부터 2012. 1.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5,880,000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12명의 임금 합계 42,42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 현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2,42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