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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6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둘러싼 사기 범행 등의 불법행위, MERS 등 국가적 재난 사태, 막대한 진료대금의 미납 등의 경영 악화 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자금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

나. 공소 기각에 관한 주장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중 4~5 명이 추가로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책임조각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