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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2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B의 제1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8. 6. 19. 피고 B에게 울산 울주군 E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제1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와 F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제2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제1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F, E(501평)

2. 도급금액: 173,500,000원 정(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2008. 6. 23. 준공 약 45일 제9조(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피고 B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D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준공에 대하여 D이 그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도급대금 지불) 피고 B가 제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급대금을 청구하면 D은 도급목적물 을 인수한 후 도급대금을 지불한다.

부대조건 대물 2세대 공사이므로 공사 진척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불된 것으로 함

나. 이행확인각서의 작성 피고 B는 2008. 9. 10. 원고에게 ‘제1공사도급계약대로 시공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D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자인하고, 이 사건 제1, 2다세대주택을 각서일로부터 45일 내에 완공하기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완공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과 후속 공사를 지연하게 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처인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하였다.

다. D과 피고 B의 제2공사도급계약의 체결 D은 피고 B에게 울산 울주군 H 내지 I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이하 ‘제2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