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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22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진안군 D 임야 49,55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진안군 D 임야 49,5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4/21 지분, 피고 B가 13/21 지분, 피고 C이 4/2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은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8, 7 내지 56, 1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피고들 공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감정도 표시 1, 2, 117, 121, 107 내지 11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또는 119, 71 내지 105, 120, 1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줄 수는 있으나 (라) 부분은 분할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진안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권자로서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진안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합되어 있고 (나) 부분은 농림지역, (다) 부분은 계획관리지역과 접도구역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