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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5361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주시 F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새마을회관 89.9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