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5361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주시 F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새마을회관 89.9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제주시 F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새마을회관 89.9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