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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통된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1.경 피해자 C 소유의 의정부시 D 전 3,123㎡, E 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분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해자의 작은아버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고 4억 원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F은 이 말을 미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예상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없었고, 상당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면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에게 금융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G는 인천 I에서 시행 중인 J시장 재건축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지연되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중 10억 원을 빌려주면 45일 동안만 J시장 재건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제1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과 B에게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대출의 진행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져야만 피해자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