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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577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10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